IMF와 금융실명제(禹弘濟 칼럼)

IMF와 금융실명제(禹弘濟 칼럼)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8-04-24 00:00
수정 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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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탈세는 사회악

국세청이 고소득자들과의 세금전쟁을 선포했다.올해 고소득자 6천∼7천명을 대상으로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조사대상은 일차적으로 골프·콘도 등의 레저시설회원권과 요트·호화별장을 갖고 있거나 유람성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들 가운데 개인 순자산 증가액등 이들의 신고소득이 국세청에서 추정한 소득에 훨씬 못미치는 계층으로 정했다.변호사·회계사·연예인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호화사치업종 사업자들도 대상애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옳은 세정(稅政) 방향이다.대량실업사태를 맞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한껏 졸라매고 실직과 가정파탄으로 자살사건이 잇따르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고소득층의 뽐내기식 과시적(誇示的) 소비성향은 국민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국난(國難)극복의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때 노동제공이나 세금납부없이 얻어지는 불로(不勞)·탈세의 고소득은 경제사회 정의를 좀 먹는다.

이러한 불로·탈세가 판칠수록열심히 땀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정신·물질 양면에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정해진 세수(稅收)목표때문에 고소득자의 탈세분을 성실한 저소득자가 메워줘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그릇된 현상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아무리 징세활동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차명(借名)계좌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하경제적 음성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음성세원(陰性稅源)포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자칫 외제 고가승용차나 요트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벌일 경우 외국으로부터 달갑잖은 통상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번 국세청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하더라도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식으로 조세행정의 정밀성이나 투명도에 전혀 승복않는 일종의 경제도덕불감증 반응을 보일 것이다.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선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추적조사를 벌이는 일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추계(推計) 과세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징세활동 강화로는 한계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소득층의 과소비풍조만 해도 IMF체제에 의한 고금리구조로 각종 이자소득이 크게 는 데다 금융실명제실시가 유보됨으로써 고소득자의 소득세가 절반이하로 줄었고 다른 음성소득의 세원(稅源)도 쉽게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음성·불로소득의 탈세를 막으려면 국세청의 징세업무만으론 역부족이며 금융실명제 실시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기대한 만큼의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기업회계상 각종 비용이나 외상매출금등의 항목을 과다(過多)계상하는 식으로 분식(粉飾)결산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이익금을 빼돌려 기업주가 자신의 주머니를 부풀리거나 비자금등을 조성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해진다.많은 외국기업인들이 한국기업경영은 물론 경제전체의 투명성에 대해 갖고 있는 뿌리깊은 의구심을 없애주기 위해서도 실명제는 실시돼야 한다고 본다.그래야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다.

한 무리의 혹자(或者)들은 금융실명제때문에 나라경제가 망한다고 말한다.벌써 지난해초부터 나온 말이다.그러니 실시를 유보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유보조치로 경제가 좋아지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또 실명제때문에 과소비가 성행한다고 한다.그렇지만 이 주장도 허황하다.주장의 요지는 실명제에 의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그럴바에야 차라리 돈을 써서 없앤다는 것이다.물론 극히 일부의 한계과세자(限界課稅者)에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면세점이하로 이자소득을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예를 들어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 초과분이고 자신의 소득이 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세금내기 싫어서 4억6천만원을 버리듯 쓰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세금을 낼 바에야 써버린다는 것은 일고(一考)의 가치없는 망국적(亡國的) 인식이며 자신도 망치는 해악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실명제로 경제정의 구현

실명제가 나쁘다는 주장에는 약 30조원이 장롱속에 꽁꽁 숨어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도 있다.지난 3월말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화폐발행고가 14조6천억원이다.국내 전체 화폐총량의 두배가 장롱속에 있다는 계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관계당국에서 상속·증여세는 안 내도 되니 많이 사달라며 지난달 30일 발행한 비실명(非實名) 고용안정채권은 21일 현재 6백73억원어치밖에 안 팔렸다는 보도다.이 채권의 판매목표는 1조6천억원,기한은 6월말까지이나 현추세대로 라면 제대로 소화될 리 없다.이유는 간단하다.채권금리가 7.5%로 다른 금융상품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데다 이러한 비실명채권을 사지 않아도 다른 차명거래등으로 상속·증여소득을 숨기는 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IMF시대의 조세(租稅)정의를 실현하고 국제규범의 경제적 투명성을 확립하려면 적어도 실명제에 의한 종합과세는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논설위원실장>
1998-04-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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