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과대광고 신고센터 설치

금융상품 과대광고 신고센터 설치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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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20일 금융상품에 대한 과장·왜곡 광고가 금리인하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보고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과대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위해 ‘금융상품 과대광고 신고센터’(759­5243)를 설치했다.실적배당상품임에도 확정금리를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으며,변동금리상품 또는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금리 하락시에는 상품 가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은행장들에게 통보했다.<吳承鎬 기자>

1998-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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