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특수학급 의무화/학생 600명 넘는 초중고

장애아 특수학급 의무화/학생 600명 넘는 초중고

입력 1998-04-20 00:00
수정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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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수가 600명을 넘는 초·중·고교에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적어도 한 학급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교육부는 19일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초·중·고교에 학교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없이 필요에 따라 설치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수 601∼1천500명인 학교는 1개 학급,학생수 1천501명 이상인 학교는 2개 학급 이상 특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학생수 300명이하 학교는 5개교 당 1개 학급,301∼600명인 학교는 3개교당 1개 학급씩 특수학급이 설치된다.

현재 전국 2천800개 일반 초·중·고교에 3천626개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4천개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특수 교육기관의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종전 12개 학급에서 앞으로는 6개 학급마다 1명씩 추가 배치토록 했다. 이밖에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교사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과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朴弘基 기자>

1998-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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