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5년만에 인하/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 5년만에 인하/국세청

입력 1998-04-20 00:00
수정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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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하락·경기 침체로 10∼20% 하향조정

【孫成珍 기자】 아파트 기준시가가 5년만에 내린다.

국세청은 19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시세가 최근 급락하고 있는 데 맞춰 기준시가를 인하조정키로 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기준시가 조정을 위해 시세를 조사,현재 조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파트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조정안의 시행 시기를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해에는 5월1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된 점으로 미뤄 올해도 5월 안에 새 조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의 변동폭이 클 경우 평균 1년에 한차례씩 기준시가를 조정,발표해왔으며 90년대 초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해 기준시가를 계속상향 조정해왔다.그러나 올해 기준시가를 내리면 인하 조정은 5년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정안의 인하폭이 평균 30%를 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기준시가를 조정하기 위한 시세 조사시점이 3월 말이어서 현재의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새 고시안에서는 지난 해보다 평균 10∼20%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기준시가는 시단위 이상 지역의 아파트나 50평 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기준시가는 보통 실거래값의 70∼80% 수준이다.

지난 해에는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최고 45.3% 올리는 등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과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기준시가를 평균 20∼30% 상향 조정했었다.
1998-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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