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교사 징계절차 등 강남교육청 특별감사

촌지 교사 징계절차 등 강남교육청 특별감사

입력 1998-04-17 00:00
수정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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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均 기자】 교사가 촌지를 강요해 물의를 빚은 중학교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교육청에 대해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李海瓚 교육부장관은 16일 하오 강남교육청을 방문,“강남지역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강남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와 관련,강남교육청 관할 B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강요했다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林모교사(44) 사건에 대한 징계서류를 요구하고 징계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1998-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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