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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전매금지 6개월로 단축/새로 바뀔 주택·토지제도

국민주택 전매금지 6개월로 단축/새로 바뀔 주택·토지제도

육철수 기자
입력 1998-04-17 00:00
업데이트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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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특별시 택지소유상한 7월 폐지/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중 분양 허용/조합아파트 18평 이하 의무건설 없애

건설교통부가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내용 중 새로 시행할 주택·토지관련 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오는 8월 이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전매제한 금지기간이 폐지 또는 완화돼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변경이 허용된다.금리인상에 따른 중도금 미납자를 돕기 위한 조치이다.민영주택은 현재 준공검사 뒤 60일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제한이 폐지된다.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전매금지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기타 지역에서는 현행(6개월)과 같다.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 건축 규제완화=올해 안에 오피스텔의 주거부문 면적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상업지역내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은 호텔 등과 같이 일조권 적용기준이 배제된다.

□임대주택 조기분양 허용=현재 영구임대 주택은 50년,사원 임대주택은 10년,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한 기타 임대주택은 5년동안 임대가 의무화 돼 있다.하반기부터 사원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에도 입주자가 희망하면 조기분양이 가능해 진다.

□토지공개념제 개선=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지소유 상한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개인은 가구당 200평까지,법인은 업무용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7월 이후에는 이 법률이 폐지돼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택지를 자유롭게 취득·처분할 수 있게 된다.

□조합주택설립 규제완화=주택조합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재당첨 제한기간 경과자,1년이상 동일지역 거주자(지역조합),2년이상 동일직장 근무자(직장조합)로 구성돼야 설립이 가능하다.주택규모도 25.7평 이하로 건설하되 수도권에서는 이 가운데 20% 이상을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7월 이후에는 주택조합 설립요건이 무주택자,모든 세대주,동일지역 거주자(지역조합),동일직장 근무자(직장조합)로 완화된다.수도권지역 18평 이하 건설 의무비율도 없어진다.<陸喆洙 기자>
1998-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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