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16일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한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가혹행위,선거법 위반죄 등에 한정돼 있는 재정신청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朴相千 법무장관은 이날 하오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열린 법무관련 당정회의에 참석,“검찰의 공소권 독점에 따른 폐단을 막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吳一萬 기자>
1998-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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