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부가세 면세대상 확대/社債·CP상환용도 포함

부동산 매각 부가세 면세대상 확대/社債·CP상환용도 포함

입력 1998-04-16 00:00
수정 199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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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

【白汶一 기자】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채의 범위에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이 포함된다.지금까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빌린 대출금만 부채로 한정했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빌린 차입금은 물론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와 CP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 때도 특별부가가치세(2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내년 말까지 부동산을 팔 경우로 기간을 한정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은 기업이 부동산을 판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증가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하되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 차익은 자기자본에서 빼도록 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에부동산 매매업자와 건설업자가 보유한 자산과 토지 등 재고자산은 제외하기로 했다.재평가 자산이 8천억원이 넘으면 감정평가사가 200명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1998-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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