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受刑단가 인상/1일 2만원서 3만∼4만원으로 현실화

벌금형 受刑단가 인상/1일 2만원서 3만∼4만원으로 현실화

입력 1998-04-13 00:00
수정 1998-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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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부 소속 판사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벌금을 마련하지 못해 징역으로 대신하는 피고인들을 위해 징역 하루에 2만원씩으로 계산하던 것을 3만∼4만원으로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종전대로라면 하루 2만원씩 계산해 50일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3만∼4만원이면 33∼25일만 살면 된다.서울지법 관계자는 “지금까지 벌금을 징역으로 환산했던 것은 실상 벌금을 내게 하기 위한 엄포용 성격이 짙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실제로 돈을내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형사3단독 崔在亨 판사는 지난 10일 경찰서 기물을 부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6백만원을 선고하며 “돈을 내지 않을 경우 3만원을 1일로 환산한다”고 밝혔다.불법 전화방을 개설한 박모 피고인에게도 2백만원을 선고하며 “4만원을 1일로 환산한다”고 말했다.음란비디오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강모피고인도 4만원을 1일로 계산했다. 벌금 단가는 지난 70년대 하루 2천원에서 최근 2만원까지 국민 소득과 물가수준 등에 따라 높아졌다.<金相淵 기자>

1998-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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