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사시 자국민·선박보호 명목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과 방위청,내각안전보장 위기관리실등이 新 美日방위지침에 따라 ‘재외일본인 구출에 관한 자위대법’을 개정,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자신은 물론 현장의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사용규정을 명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주변 유사시에 대응하기위해 마련중인 새로운 법안에 자국 선박등을 지키기위해 무기사용을 인정,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비해 사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여당협의과정에서 사민당의 반발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 日 정부는 신미일방위지침에 따라 자위대법(100조 8항)을 개정,항공기에 한정된 해외일본인의 수송수단에 호위함을 포함,선박과 헬기로 확대하고 무기사용지침도 검토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일본 내각 법제국은 형법상의 긴급피난을 근거로 할 것인가,헌법에 금지된 무력행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과 방위청,내각안전보장 위기관리실등이 新 美日방위지침에 따라 ‘재외일본인 구출에 관한 자위대법’을 개정,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자신은 물론 현장의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사용규정을 명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주변 유사시에 대응하기위해 마련중인 새로운 법안에 자국 선박등을 지키기위해 무기사용을 인정,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비해 사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여당협의과정에서 사민당의 반발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 日 정부는 신미일방위지침에 따라 자위대법(100조 8항)을 개정,항공기에 한정된 해외일본인의 수송수단에 호위함을 포함,선박과 헬기로 확대하고 무기사용지침도 검토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일본 내각 법제국은 형법상의 긴급피난을 근거로 할 것인가,헌법에 금지된 무력행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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