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M&A 부과세 50% 감면/업종 전환땐 7억까지 지원/당정

中企 M&A 부과세 50% 감면/업종 전환땐 7억까지 지원/당정

입력 1998-04-13 00:00
수정 1998-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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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한계기업의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업종을 전환하면 7억원까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간 인수·합병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회의 정책관계자가 12일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형태의 협력업체에 취업하면 임금차액을 대기업에서 2년 동안 보전해주는 임금보전제도를 실시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년 이상 근속근로자의 자녀에 대학특례입학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徐東澈 기자>

1998-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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