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 55세부터 지급/복지부 업무보고 요약

실직자 국민연금 55세부터 지급/복지부 업무보고 요약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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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쉼터 60곳·실직자 쉼터 533곳 설치/생계보조수당 생보자 전원에 지급 추진

【文豪英 기자】 朱良子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실직한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한다.실직자에 대해 1년간 의료보험료를 50% 감면하고,자녀보육료의 50%를 감면한다.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실직자에게 55세부터 월 평균 17만원 수준의 조기연금을 지급한다.대도시 노숙자를 위해 60여곳에 쉼터를 설치한다.사회복지관 등 533곳에 실직자 쉼터를 개설한다.

□보건의료산업 육성=2010년까지 1조6천4백억원의 기술개발연구비를 지원한다.2001년까지 신약 개발을 위한 시설지원자금 2천6백억원을 융자한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건전한 혼례 모델을 개발해 연간 25조원으로 추산되는 혼례비용을 최소화한다.

□의료보험제도 개선=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하고 2000년부터는 연중 급여를 실시한다.장애인 보장구,MRI,초음파검사,출산전 진찰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대상에 포함시킨다.

□국민연금제도 개선=급여수준을 가입기간 월 평균 보수의 70%에서 55%로 낮춘다.수급 개시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높인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확대=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2급 중복장애인에서 2002년 생활보호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저소득 노인에게 올 7월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보건의료분야 국제 및 남북 협력 확대=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과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북한과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양·한방병원을 건립하며,한약재 가공공장을 설립한다.기초의약품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식품 제조과정에서부터 안전 관리를 위해 올해 우유를 시작으로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확대 실시한다.
1998-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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