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汶一 기자】 정부는 1가구1주택 보유자를 포함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예외없이 양도세를 물리는 ‘양도차익 부과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쪽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대신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율을 현행 30∼50%에서 20∼40%로 10%포인트 정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되 양도차익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예외없이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평균 10% 내릴 방침이다.정부는 6월말 최종안을 마련,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쪽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대신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율을 현행 30∼50%에서 20∼40%로 10%포인트 정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되 양도차익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예외없이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평균 10% 내릴 방침이다.정부는 6월말 최종안을 마련,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1998-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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