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용역 불공정 근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정부투자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공공 사업자인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는 지난 95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공정위는 9일 1차로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하반기에는 정부출자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차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건설공사나 용역계약서 등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가려낼 방침이다.특히 공사 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금액을 감액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특정업체의 거래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공사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조사하게 된다.
공공 사업자의 도급사업자에 대한 결제방식 실태조사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원(原) 사업자(도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郭太憲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정부투자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공공 사업자인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는 지난 95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공정위는 9일 1차로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하반기에는 정부출자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차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건설공사나 용역계약서 등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가려낼 방침이다.특히 공사 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금액을 감액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특정업체의 거래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공사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조사하게 된다.
공공 사업자의 도급사업자에 대한 결제방식 실태조사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원(原) 사업자(도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郭太憲 기자>
1998-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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