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원스톱서비스’/貿公에 인·허가권 위임

외국투자기업 ‘원스톱서비스’/貿公에 인·허가권 위임

입력 1998-04-10 00:00
수정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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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케 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맡길 방침이다.

吳剛鉉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은 9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업무를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수행기관 설치방안을 놓고 관계장관들이 논란을 벌인 끝에 무공 산하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칭)를 설립,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의 공단,협회 등 민간기관이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검사,등록,수입추천 등을 처리하는 일은 있지만 포괄적 행정행위인 인·허가 업무를 맡기는 것은 처음이다.

吳실장은 “투자지원센터는 재경부,산자부,관계기관 파견공무원 20%와 무공 직원과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민간 전문인력 80%로 구성할 방침”이라면서 “파견공무원들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사업계획을 분야별로 심사한 다음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인·허가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朴希駿 기자>

1998-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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