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방지 기업 운전자금 지원/산자부

실업방지 기업 운전자금 지원/산자부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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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도산 막게 4,650억원 배정

산업자원부는 실업방지를 위해 시설자금인 산자부의 산업기반기금(3천9백억원)중 1천1백70억원과 종소기업구조조정자금(8천7백억원)중 3천4백80억원을 기업체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업방지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등의 소극적 방안외에 흑자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자금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는 정부자금을 운전자금으로 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자부는 기업체 시설자금 융자용으로 산업기반기금으로 3천9백억원,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8천7백억원을 확보하고 있다.지원조건은 현재 운전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에 연리 8.5%인 만큼 이같은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물적담보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지원이 범위가 상당폭 제한될 전망이다.<朴希駿 기자>

1998-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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