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독과점도 규제/공정위,관련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

금융·보험업 독과점도 규제/공정위,관련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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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적용… 가격남용·진입방해 등 감시 강화

내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 등 금융업도 독과점업체(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등 금융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보다 강화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 동안 독과점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됐던 금융업도 내년부터는 독과점 사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공정위는 금융산업도 다른 분야와 같이 경쟁측면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재경부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21세기를 앞두고 금융업도 공정거래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금융업도 독과점 사업자에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회사는 가격남용이나 진입방해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규제를 받는다.현재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를 넘을 경우 독과점사업자로 규정된다.지난 1월 181개사가 독과점업체로 지정됐다.공정위는 특히 독과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공정위는 상반기 내에 은행 증권보험 투신 등 금융업의 업종별로 시장조사를 할 방침이다.금융업이 독과점사업체로 되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 대우증권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금융업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보다는 감독당국과 은행법 등 개별법 차원에서 주로 관리돼왔다.지난 81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됐을 때에는 금융업은 특수분야로 간주돼 공정거래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재무부(현 재경부)는 금융업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반대했다.그 뒤 금융업의 일반 불공정행위나 기업결합 등은 포함됐지만 독과점 업체로 지정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됐다.지난 달 환전(換錢)수수료를 담합해서 올린 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물린 게 금융기관에게 담합을 적용한 첫 사례로 꼽힐 정도로 금융업은 공정거래법의 ‘성역’으로 분류돼 왔다.



공정위가 금융업도 독과점업체로 지정하려는 것은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달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업의 부당한 경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과 무관치 않다.공정위는 금융업의 수수료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등 앞으로 금융업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郭太憲 기자>
1998-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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