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 30일로/선거법 협상 15일까지 매듭

임시국회 회기 30일로/선거법 협상 15일까지 매듭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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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국회가 30일 회기로 8일 개회됐다.

여야는 당초 이날 하루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뒤 폐회하려 했으나,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회기를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개혁관련법안,국회정치개혁특위 구성,‘제주 4·3항쟁’진상조사특위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회기중 정계개편 논란과 함께 金鍾泌 총리서리와 韓勝憲 감사원장서리의 인준문제가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여야는 이날 총무접촉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한 끝에 일단 회기를 연장,오는 13일까지 최종 타결짓기로 의견을 모았다.<陳璟鎬 기자>

1998-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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