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공업배치법 개정… 다음주부터 시행

산자부,공업배치법 개정… 다음주부터 시행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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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7일이내 일괄처리/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승인절차 획기적 개선

앞으로 공장설립 선(先)승인제도와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일괄처리제도가 도입돼 평균 2∼3개월이 걸리던 공장설립 승인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안은 외국인 직접 투자관련 공장설립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돼 외국인 투자유치를 크게 촉진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공업배치법을 개정,선서류 제출 후승인 제도를 선승인 후서류제출로 바꾸도록 법제화하고 관할구청의 실무심의회에 의한 일괄처리(원스톱서비스)로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 취지와 처리방침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보내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법적,제도적 완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상정시켜 처리키로 했다. 선 시행 후 법제정비가 이뤄지는 셈이다.

현재 기업인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건축·환경 등 58개 관련법령과 공업배치법이 의제처리토록한 25개 법률 40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모두 146종의 관련 서류를 미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사업계획서 등 3∼4종의 최소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관청은 승인서를 내주고 필요한 서류는 그 뒤에 제출토록 공업배치법에 명시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관할 관청은 실무종합회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해당기간 내부의 별도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또 각종 개별법의 인허가에 필요한 146종의 서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은 서류는 관계부처에 폐지를 요청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공업배치법에 각종 인허가 처리 기준을 제정·고시해 기준에만 맞으면 시·군·구가 다른 기관과 별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평균 2∼3개월 걸리던 공장승인 절차가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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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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