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업무용땅 과세 완화/행자부 개선안 마련

기업 비업무용땅 과세 완화/행자부 개선안 마련

입력 1998-04-07 00:00
수정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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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1년서 2년으로 연장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며 목장업 산림업 부동산임대업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개선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빠른 시일내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취득세를 중과(일반세율의 7.5%)해 왔으나 기간을 2년으로 연장된다.

목장업 산림업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용 토지는 주업이 아닌 경우 모두 비업무용으로 간주했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용 토지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시장업이나 석유류판매업 법인이 백화점 또는 주유소시설을 임대한 경우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朴宰範 기자>
1998-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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