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자 징역선고 잇따라

단순 음주운전자 징역선고 잇따라

입력 1998-04-06 00:00
수정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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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金弘羽 판사는 5일 지난 해 9월 혈중알콜농도 0.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기소된 趙모 피고인(4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록 교통사고는 내지 않았지만 자동차의 대중화와 음주운전 사고의 참혹성 등을 감안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몬 沈모 피고인(57)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달 30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행을 한 탤런트 許윤정씨(31·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었다.<朴恩鎬 기자>

1998-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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