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總聯 집회 원천봉쇄/대검,참석자 사법처리

韓總聯 집회 원천봉쇄/대검,참석자 사법처리

입력 1998-04-06 00:00
수정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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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5일 올해 출범할 예정인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오는 10일 대구 영남대에서 열릴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참석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제6기 한총련은 10일부터 3일동안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이 참석하는 대의원대회를 갖고 의장선출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과 행동강령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朴恩鎬 기자>

1998-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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