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昌準 의원 6월 선거 차질/주거제한 집행 연기요청 법원서 거부

金昌準 의원 6월 선거 차질/주거제한 집행 연기요청 법원서 거부

입력 1998-04-03 00:00
수정 1998-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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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은 31일 주거제한형의 집행을 오는 6월 예비선거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金昌準 연방하원의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주거제한 기간중 거주지를 워싱턴 D.C.로 제한한다고 명령,金 의원은 예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에 발을 디딜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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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모금과 관련,지난 3월 벌금 5천달러 및 주거제한 2개월.사회봉사 200시간을 포함한 1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金 의원은 지난주 법원에 주거제한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주거지를 金 의원의 선거구인 캘리포니아 41지구가 아닌 워싱턴 D.C.로 제한했다.파에즈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인 워싱턴 D.C.의 연방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의도였으므로 피고인은 워싱턴 D.C.에서만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金 의원은 워싱턴 D.C.와 그의 집이 있는 버지니아주 동부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8-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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