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5억 배상 판결/SBS 전속계약 위반

최진실 5억 배상 판결/SBS 전속계약 위반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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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1일 서울방송(SBS)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기 탤런트 崔眞實씨(3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崔씨는 5억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가 전속기간 중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전 양해없이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계약을 어긴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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