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파는 처녀’ 이적표현물 아니다

‘꽃파는 처녀’ 이적표현물 아니다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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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北 영화 일부 무죄 판결

‘꽃파는 처녀’‘소금’‘춘향전’ 등 북한영화 7편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郭東曉 부장판사)는 1일 독일 유학시절 북한영화 테이프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朴鍾大 피고인(3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金日成의 항일활동을 찬양한 ‘조선의 별’ 등 4편의 영화만을 원심대로 이적표현물로 인정,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꽃파는 처녀’는 일제시대의 슬픈 가족사를,‘소금’ 등 6편은 항일운동이나 북한 농촌개발운동 등을 담은 영화들로 공격성을 띤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다만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곧바로 일반인에게 상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金相淵 기자>

1998-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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