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교통세 20% 인상 검토/재경부 새달부터

휘발유 교통세 20% 인상 검토/재경부 새달부터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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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방지 목적… 1ℓ 100원선 오를듯/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사세 과세도 재추진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이 20%쯤 인상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ℓ당 1천47원인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1천15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내년부터는 변호사회를 비롯한 각종 직능단체와 동업자조합 등이 회원들의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또 정계개편에 따라 여대(與大)가 되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용역(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게 다시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계자는 1일 “당초에는 이달부터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10%쯤 올릴 계획이었지만 시기는 다소 늦추더라도 대폭 올리는 게 교통혼잡을 막는 차원에서도 보다 효과적”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원래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를 10%쯤 올려 ℓ당 57원의 세금(교통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을 더 얹을 계획이었지만 20%쯤 인상되면 ℓ당 약 100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달러에 대한 원화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여 이달의 휘발유가격은 일시적으로 ℓ당 900원대도 가능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1천100원 이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등을 인상한 재원은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사용된다.약 5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히는 효과가 있다.

변호사회 등의 동업자조합이 회원의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음성 탈루소득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현재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 10%를 내야 하지만 변호사 등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도 없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특히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여대가 되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사 등에 부가세를 과세하면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게 돼 전문직 종사자들은 소득세에서의 탈세도 줄어드는 효과도 높다.<郭太憲 기자>

1998-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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