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생활편익 시설/이달 13개 시·군·구에 허용

그린벨트 생활편익 시설/이달 13개 시·군·구에 허용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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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경기도 하남시 등 전국 13개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슈퍼마켓과 은행,병의원 등 생활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그린벨트지역 개선을 위해 마련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주민 거주지역이나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읍·면·동 지역에는 그린벨트 내에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하남 의왕 시흥 과천 의정부 구리 광명 군포시,부산 강서구 기장군,광주 남구,대전 동구,대구 북구 등 13개 시·군·구이다.생활편익시설에는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 문화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조산소 등 의료시설이 포함된다.사립고등학교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 등 지역공공시설도 생활편익시설에 준해 허용된다.<陸喆洙 기자>

1998-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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