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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돈을 받고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팔아넘긴 서울 서대문구 N산부인과 간호조무사 李壽貞씨(37·여)를 공정증서 부실기재 등 혐의로,영아를 넘겨받아 껌팔이를 시켜온 앵벌이꾼 李京輝씨(37·용산구 후암동)와 李씨의 동거녀 田英愛씨(3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간호조무사 李씨는 N병원 부원장 南모씨(55·수배 중)와 짜고 96년 11월2일 미혼모가 낳은 여아를 崔모씨에게 1백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신생아 3명을 넘겨주고 3백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鄭鍾五 기자>
1998-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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