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당첨자·1주택자도 1순위 가능
건설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오는 5월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된 수도권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자격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기당첨자나 1주택 소유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월1일자로 입법예고된 개정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재당첨제한기간이 5년이던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지역의 민영주택의 경우 재당첨제한기간이 없어진다.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지역의 민영주택은 종전의 5년에서 2년으로 재당첨제한기간이 단축된다.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미 당첨됐었거나 1주택을 가진 사람도 청약통장 등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청약주택의 2순위 요건은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수도권으로 이사오는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전입후 2년간 청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진다.이와함께 단독세대주도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주택건설업체가 조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기간을 현행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했다.주택업체의 연쇄도산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업체의 연대보증요건도 강화,주택업체가 연대보증 대신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게 했다.<陸喆洙 기자>
건설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오는 5월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된 수도권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자격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기당첨자나 1주택 소유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월1일자로 입법예고된 개정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재당첨제한기간이 5년이던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지역의 민영주택의 경우 재당첨제한기간이 없어진다.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지역의 민영주택은 종전의 5년에서 2년으로 재당첨제한기간이 단축된다.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미 당첨됐었거나 1주택을 가진 사람도 청약통장 등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청약주택의 2순위 요건은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수도권으로 이사오는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전입후 2년간 청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진다.이와함께 단독세대주도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주택건설업체가 조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기간을 현행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했다.주택업체의 연쇄도산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업체의 연대보증요건도 강화,주택업체가 연대보증 대신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게 했다.<陸喆洙 기자>
1998-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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