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민구출 중무장함 동원/주변 유사시 지원법안 새달 국회제출

日 자국민구출 중무장함 동원/주변 유사시 지원법안 새달 국회제출

입력 1998-03-31 00:00
수정 199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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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 통과여부 주목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자위대법 개정안에 해외국민 구출을 위해 파견되는 함선으로 수송함 뿐아니라 호위함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주변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규정한 후방지역지원법안(가칭)과함께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문은 자위대가 해외거주 자국민 구출을 위해 호위함을 동원하려는 것은 ▲수송 인원이 많고 ▲속도가 빠른데다 ▲헬기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日 해상자위대는 현재 어뢰발사관과 헬기를 갖추고 있는 호위함 58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등 일부에서는 “중무장을 하고 있는 호위함이 교전상태에 들어갈 경우 해외에서 무력행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998-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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