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면 1순위 자격 부여
건설교통부가 30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은 주택업체의 부도시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고 외환위기 이후 침체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이다. 건교부는 규칙개정으로 주택 수요의 확대,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해약감소,주공 등 공공사업자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뀐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앞으로 민영주택 1순위자는.
▲지금처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지나면 된다.1주택 소유자도 소유한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이미 당첨됐던 사람도 재당첨제한기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갖는다.
국민주택의 1순위 자격은.
▲종전처럼 무주택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자격을 갖는다.이미 당첨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그러나 60㎡(18평)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뒤 5년이 지난후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당첨일 이후 청약예금에 다시 가입해 2년이 지났으나 기당첨주택의 사용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양가 규제지역에서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기간(2년)이 지났기 때문에 1순위 청약이 된다.
1순위자의 범위가 넓어지면 지금 1순위자는 당첨이 어려워지지 않나.
▲주택의 구매력 감소와 미분양주택 급증 등으로 현재 1순위자가 분양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새로 1순위자가 될 수 있는 기당첨자나 1주택소유자 중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사람은 거의 없다.
1순위 자격이 있는 수도권 이외지역 주민이 수도권으로 전입하면 바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
▲수도권으로 이사오기 전 다른 지역에서 1순위 자격이 있었다면 전입즉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잔금납부 방법이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개선됐다는 데.
▲신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전에 임시사용 승인만으로 입주를 할 수 있다.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한 경우 잔금의 절반만 내고 사용검사후 나머지 절반을 내도 된다.<陸喆洙 기자>
건설교통부가 30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은 주택업체의 부도시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고 외환위기 이후 침체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이다. 건교부는 규칙개정으로 주택 수요의 확대,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해약감소,주공 등 공공사업자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뀐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앞으로 민영주택 1순위자는.
▲지금처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지나면 된다.1주택 소유자도 소유한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이미 당첨됐던 사람도 재당첨제한기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갖는다.
국민주택의 1순위 자격은.
▲종전처럼 무주택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자격을 갖는다.이미 당첨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그러나 60㎡(18평)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뒤 5년이 지난후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당첨일 이후 청약예금에 다시 가입해 2년이 지났으나 기당첨주택의 사용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양가 규제지역에서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기간(2년)이 지났기 때문에 1순위 청약이 된다.
1순위자의 범위가 넓어지면 지금 1순위자는 당첨이 어려워지지 않나.
▲주택의 구매력 감소와 미분양주택 급증 등으로 현재 1순위자가 분양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새로 1순위자가 될 수 있는 기당첨자나 1주택소유자 중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사람은 거의 없다.
1순위 자격이 있는 수도권 이외지역 주민이 수도권으로 전입하면 바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
▲수도권으로 이사오기 전 다른 지역에서 1순위 자격이 있었다면 전입즉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잔금납부 방법이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개선됐다는 데.
▲신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전에 임시사용 승인만으로 입주를 할 수 있다.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한 경우 잔금의 절반만 내고 사용검사후 나머지 절반을 내도 된다.<陸喆洙 기자>
1998-03-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충격적인 ‘알몸 축제’ 근황…1만명 뒤엉키더니 ‘의식불명’ 속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2/SSC_20260222134333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