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師관리 철저히 하라(사설)

醫·藥師관리 철저히 하라(사설)

입력 1998-03-31 00:00
수정 199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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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돼야하는 의사 25명과 약사 21명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의료행위를 계속하거나 약국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우리 의료행정의 기강이 말할 수 없이 해이해져 있음을 뜻한다.보건복지부는 금고(禁錮)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아 면허취소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들을 사법기관이 통보해 주지 않아 이같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검찰이나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의사와 약사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옳다.

의사와 약사의 자격관리를 완벽하게 해야하는 이유는 두 말할 나위없이 이들은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인이기 때문이다.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의 행위는 도저히 인술(仁術)을 펴는 의술인(醫術人)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의사이면서 무자격자를 고용해 성형외과 시술을 시키고 시술비를 나눠갖거나 약사이면서 돈을 받고 면허증을 무자격자에게 대여해줘 약국을 운영토록한 사람들이다.또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을 경우에는 약국 관리업무 이외의 다른 일을 못하도록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70여명의 무자격자를 고용해 놓고 자신은 기업체 대표나 사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을 믿고 병원이나 약국을 찾았던 환자들이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한 벌을 내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매년 불법행위를 한 의사 100여명,약사 50여명을 사법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아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여기서 누락된 경우다.복지부는 왜 누락됐는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 지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모두가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있는 이때야 말로 정부의 빈틈없는 근무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1998-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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