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회계감사 강화/감사원법 개정

안기부 회계감사 강화/감사원법 개정

입력 1998-03-30 00:00
수정 1998-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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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교 등 대상 계좌추적권 신설

감사원은 권력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와 안기부요원,군 장교,국세청 관리 등에 대한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감사원은 또 ‘정보활동비’ 단일 목(目)으로 편성돼 사실상 회계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좀더 세분화해 점검하는 방안을 안기부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추진중인 안기부법개정안은 직무감찰을 위한 예금계좌 추적권 신설과 함께 민간기업과 민간인의 감사 협조의무 강화 ▲감사원장 정년 연장 등이 주요내용이라고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현행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회계검사와 금융기관 감사에만 계좌추적권을 인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의 경제난 극복을 뒷받침하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기업등에 대한 자료 요구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민간기업과 민간인의 감사업무 협조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현행 65세인 감사원장의정년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과 마찬가지로 70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韓勝憲 감사원장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대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사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1998-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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