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로 區의원직 상실/1년간 버젓이 의정활동

뺑소니 사고로 區의원직 상실/1년간 버젓이 의정활동

입력 1998-03-28 00:00
수정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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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활동비도 받아

【인천=金學準 기자】 전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인 金宗孫씨(58)가 뺑소니사고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도 1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며 활동비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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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씨는 95년 10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장미주유소 앞길에서 승용차로 길을 건너던 노인을 치고 달아났다가 택시운전사에게 붙잡혀 96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그러나 金씨는 의정활동은 물론 매달 35만원의 활동비와 회기참석때마다 하루 6원씩의 수당까지 받았다. 金씨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당시 선관위에서 형시 실효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8-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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