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활동비도 받아
【인천=金學準 기자】 전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인 金宗孫씨(58)가 뺑소니사고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도 1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며 활동비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金씨는 95년 10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장미주유소 앞길에서 승용차로 길을 건너던 노인을 치고 달아났다가 택시운전사에게 붙잡혀 96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그러나 金씨는 의정활동은 물론 매달 35만원의 활동비와 회기참석때마다 하루 6원씩의 수당까지 받았다. 金씨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당시 선관위에서 형시 실효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金學準 기자】 전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인 金宗孫씨(58)가 뺑소니사고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도 1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며 활동비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金씨는 95년 10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장미주유소 앞길에서 승용차로 길을 건너던 노인을 치고 달아났다가 택시운전사에게 붙잡혀 96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그러나 金씨는 의정활동은 물론 매달 35만원의 활동비와 회기참석때마다 하루 6원씩의 수당까지 받았다. 金씨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당시 선관위에서 형시 실효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8-03-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