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沒落 막아야 한다(禹弘濟 칼럼)

중산층 沒落 막아야 한다(禹弘濟 칼럼)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8-03-27 00:00
수정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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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살맛나는 시대?

항간(巷間)에 요즘 같은 경제침체기에는 고소득계층이 소비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말이 들린다.지나친 소비위축은 내수(內需)기반을 무너뜨리고 경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란다.일리있는 말이다.그러나 한술 더 떠서 서울 강남의 호화레스토랑에서 금가루커피를 마신다든가,고급백화점 외제고가품 코너가 북적대는 현상도 불황을 막고 국가경제를 돕는 일이라 한다면 이는 궤변이다.

현상황에서 바람직한 소비는 어디까지나 건전한 산업생산을 도와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합리적인 것이라야함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외환위기의 시점에서 외화를 유출시키는 수입(輸入)유발형 과소비는 차라리 망국적(亡國的)이다.그렇지 않아도 고소득층의 소비는 자칫 타인에게 상대적 빈곤감과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기 쉬운 과시성(誇示性) 경향이 있다.

하기야 심한 경우 “내돈으로 내가 멋대로 쓰는데 무엇이 어떠냐”는 물신적(物神的) 천민자본주의식 폭언도 있기는 하다.이처럼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고소득층 소비는 내수진작의 득(得)보다는 위화감 증폭의 소지가 많을뿐 아니라 고소득 중과세가 핵심인 금융실명제의 무기연기와 현재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요즘 시대에 부익부(富益富)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실명제 실종(失踪)에 의한 고소득층의 이자소득급증과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 탈루와 보유금융자산의 고금리혜택이다. 중산층은 어떤가.한마디로 자산과 소득이 한꺼번에 폭락하는 이중(二重) 디플레의 급습으로 처참한 몰락(沒落)과정에 있다.영세서민은 물론 중산층을 대표하는 봉급생활자·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오랫동안 애써 마련한 주택의 가격폭락이나 감봉(減俸),실직,파산 등으로 급격하게 삶 자체가 붕괴하는 고통속에 신음한다.가장(家長)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자살을 마다않는 IMF의 제물(祭物)이 되고있다.실업대책이 시급하다.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산층

각별하게 중산층 위기를 강조하는 까닭은 이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軸)이기 때문이다.이계층이 두꺼워야 시장경제가 구매력(購買力)을 얻어 활성화하고 저축을 통한 내자(內資)동원이 폭넓게 이뤄지며 투자효율이 커진다.중산층의 두께가 얇아지면 반대로 국민전체의 가처분(可處分)소득규모가 작아져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재원 자립도(自立度)가 낮아지고 결국 국제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때문에 국민소득계층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적고 가운데 중산층이 두꺼운 마름모꼴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동안의 봉급생활자 갑근세부담이 2.5배나 늘어났고 상속·증여를 통한 부(富)의 대물림 규모가 급증하는 최근 세무당국 통계자료는 그동안 중산층 보호시책이 미흡했음을 가리킨다.게다가 봉급생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부담이 늘어났고 금융실명제 실시유보로 이자소득세가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다소간의 은행빚을 지게 마련인 상황에서 요즘의 고금리는 설상가상이다.부유층이 고금리혜택을 입는 것과는 정반대다.

○시장경제발전의 중심축

결론적으로 저소득·중산층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면 부유계층의 불로성(不勞性)소득이나 은폐된 음성소득을 철저히 가려내 중과세해야 할 것이다.일정한 정부 세수(稅收)목표안에서 고소득층에 합법적 중과조치가 취해지면 중산층이하는 그만큼 세부담을 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부동산 투기자·사채업자·변칙 주식증여자 및 상속자·고소득 전문업종의 외형(外形)과 소득탈루 등 지하경제에서 활동하는 음성세원을 샅샅이 추적해 과세를 강화해야 마땅하다.같은 맥락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도 부가가치세를 과세,그들 소득의 과표(課標)를 양성화하고 오랜 탈세관행을 없애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은행예금계좌를 가진 개인 2만여명의 예금총액이 54조원으로 1인당 평균 27억원이다.연리 20%인 경우 연간 5억4천만원,하루로는 1백48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계산된다.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맞먹는 돈이다.그럼에도 이러한 고소득층 이자소득세가 종전 40%에서 20%로 절반이나 줄었다.고소득 중과·음성소득 철저추적을 위해서,또 IMF가 요구하는 우리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서도 금융실명제 종합과세연기조치가 재검토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불로·음성소득 중과세를

다만 지난해 대선(大選)때처럼 앞으로도 실명제가 상대방 후보주변의 금융자산을 들춰내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끔 실명제법 벌칙규정의 획기적 보안이 요청된다.“법대로 지켜 질 리가 있겠느냐”는 탈법적(脫法的)강변은 국민심판의 몫일 것이다.북풍(北風)공작이 버젓이 자행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논설위원 실장>
1998-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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