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 수수료·연체료/최고이율 年40%로 제한/산자부 새달부터

할부판매 수수료·연체료/최고이율 年40%로 제한/산자부 새달부터

입력 1998-03-27 00:00
수정 1998-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부터 할부 판매수수료와 연체료의 법정 최고이율이 연40%이내로 제한된다.산업자원부는 26일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연체료) 등의 최고이율에 대한 고시에서 환율 및 금리가 하향 안정될 때까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할부수수료와 연체료에 대한 법정 최고이율을 연 40%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산자부는 당초 할판수수료는 연 20%,연체이율은 연 35%를 최고한도로 정해 4월1일부터 시행키로 입법예고 했으나 조달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현실을 감안,최고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신전문 금융기관과 방문판매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자부는 환율 및 금리가 하향안정되면 할판 수수료와 연체이율을 내릴 방침이다.<朴希駿 기자>

1998-03-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