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할부 판매수수료와 연체료의 법정 최고이율이 연40%이내로 제한된다.산업자원부는 26일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연체료) 등의 최고이율에 대한 고시에서 환율 및 금리가 하향 안정될 때까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할부수수료와 연체료에 대한 법정 최고이율을 연 40%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산자부는 당초 할판수수료는 연 20%,연체이율은 연 35%를 최고한도로 정해 4월1일부터 시행키로 입법예고 했으나 조달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현실을 감안,최고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신전문 금융기관과 방문판매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자부는 환율 및 금리가 하향안정되면 할판 수수료와 연체이율을 내릴 방침이다.<朴希駿 기자>
산자부는 당초 할판수수료는 연 20%,연체이율은 연 35%를 최고한도로 정해 4월1일부터 시행키로 입법예고 했으나 조달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현실을 감안,최고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신전문 금융기관과 방문판매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자부는 환율 및 금리가 하향안정되면 할판 수수료와 연체이율을 내릴 방침이다.<朴希駿 기자>
1998-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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