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화 강조 韓光玉 부총재(초점인물)

여야간 대화 강조 韓光玉 부총재(초점인물)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03-27 00:00
수정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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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설자리를” 정국처방 제시

韓光玉 부총재가 움직인다.그동안 소리없이 서울시장 출마 준비에 몰두했던 韓부총재가 모처럼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강에서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국민의 정부’가 수행할 3대 개혁과업으로 도덕성회복과 지역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계층간 불신 해소를 제시했다.무엇보다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선 ‘21세기 새정치 국민운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강연에서는 특히 “정책 협의를 위한 여야간의 대화”를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야당에 설 자리를 줘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앞세워 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자는 논리였다.자민련과의 단일화 협상과 노사정 대타협에서 효력을 발휘한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새로운 ‘정국 처방전’인 셈이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 행정의 품격… 임산부 예우, 선언 넘어 ‘일상의 혜택’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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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에서는 신정권의 주요 ‘고빗길’을 헤쳐나온 역전의 용사로서의 자신감이 배어있었다.하지만 대중 정치인으로의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자민련과의 단일화와 노사정 대타협은 근본적으로 소수 대표와의 정치적 협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국민을 상대로 민심(民心)을 잡아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것이라는 분석이다.<吳一萬 기자>

1998-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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