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지역·재개발 대상지 우선 적용
환경부는 24일 “대형 공공건축물 등 주요시설에 권장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을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수도 설치 의무건축물은 하루 300∼1천t의 수도물을 쓰고 있는 공공기관 건축물과 공장,백화점,호텔,스키장 등으로 제한하되 물 부족지역과 물사용량 급증지역,재개발 대상지역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중수도설치 의무화 대상건축물 및 규모를 검토한 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받아드리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수도로 하루 13만8천t의 물을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36곳에서 중수도 시설을 만들고 있다.
중수도에서 나오는 허드렛물은 주로 건설공사 때 살수용이나 조경용,수세식 화장실용,청소용 등으로 쓰고 있다.
환경부金鍾天 수도정책과장은 “지난 91년부터 중수도 제도를 도입,운영한 결과 하루 300t 이상 수돗물을 사용하는 영업장이 중수도를 설치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권장사항인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바꾸기 위해 올 상반기안에 용역을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李大行 위원>
환경부는 24일 “대형 공공건축물 등 주요시설에 권장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을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수도 설치 의무건축물은 하루 300∼1천t의 수도물을 쓰고 있는 공공기관 건축물과 공장,백화점,호텔,스키장 등으로 제한하되 물 부족지역과 물사용량 급증지역,재개발 대상지역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중수도설치 의무화 대상건축물 및 규모를 검토한 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받아드리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수도로 하루 13만8천t의 물을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36곳에서 중수도 시설을 만들고 있다.
중수도에서 나오는 허드렛물은 주로 건설공사 때 살수용이나 조경용,수세식 화장실용,청소용 등으로 쓰고 있다.
환경부金鍾天 수도정책과장은 “지난 91년부터 중수도 제도를 도입,운영한 결과 하루 300t 이상 수돗물을 사용하는 영업장이 중수도를 설치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권장사항인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바꾸기 위해 올 상반기안에 용역을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李大行 위원>
1998-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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