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沿岸域관리법’ 추진/무분별한 개발막고 환경보전 최선

해양부 ‘沿岸域관리법’ 추진/무분별한 개발막고 환경보전 최선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8-03-25 00:00
수정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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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용도 관리… 기존관련법 폐지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연안역(沿岸域)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토개발의 주요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연안역관리법’ 제정을 추진,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보전을 위해 전국의 연안역을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신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은 폐지하기로 했다.

연안역이란 해안선을 중심으로 바다와 육지를 포함하는 특수 환경지역으로 해변 갯벌 만(灣) 삼각주,그리고 면적이 5㎢ 이하인 섬 등으로 구성되며 해안선으로 부터 12해리 해역까지 포함된다.

연안역관리법(안)은 전국의 연안역을 ▲도시조성,임해공단 건설 등으로 이미 개발이 이뤄졌거나 개발이 예정된 ‘개발조정연안역’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뤄야 할 ‘준보전연안역’ ▲갯벌 등 자연환경과 수자원보전을 위해 필요한 ‘보전연안역’ ▲용도지정이 안된 ‘유보연안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보전연안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증축이 금지되며 개간 매설 준설 흙·모래·자갈채취 토지형질변경 등도 금지된다.다만 대통령 령에 따라 경미한 건물의 신축 등은 허용된다.

준보전연안역에서는 연안환경의 심한 훼손을 초래할 건출물의 신·증축과 일정규모 이상의 매립과 간척이 금지된다.개발조정연안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와 공동주택의 신축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유보연안역에서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나라 연안배후지에는 50개의 항만,2천266개의 어항,25개의 해안도시,22개의 임해공단이 있고 전체 인구의 33%가 살고 있다.오는 2005년에는 전체인구의 40%가 거주하고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연안역에서 생산할 것으로 전망돼 이를 고려한 종합관리 차원에서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陸喆洙 기자>
1998-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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