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고금리상품에 돈을 맡겼더라도 해당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원금과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정부의 지급보장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백문일 기자>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8-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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