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신중할수록 좋다/이생직 변호사(서울광장)

구속은 신중할수록 좋다/이생직 변호사(서울광장)

입력 1998-03-21 00:00
수정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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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역할의 현실적 한계

구속은 죽음과도 같다.

사람이 구속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고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모두 남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남과 함께 생활하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이라는 말에 공포심까지 가지고 있다. 매일같이 누군가가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이에 대해 둔갑해하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가족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상당히 큰 충격으로 와닿으며 어떻게 하든지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더라도 이런 경우 별다른 도움이 못된다는 것을 곧 알게된다. 관심은 있지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기가 어렵고 또한 도와주려고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잘 모른다.

이러한 때에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역할은 적어도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막중한 것이며 그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을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변호사에게 그 막중한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 있지 않다.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이다.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되고 거의 확정된다.

수사단계에서 조사된 사실관계는 이후 재판절차에서 뒤집기가 어렵고 따라서 재판절차는 수사 내용의 확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사람이 구속되느냐 여부도 수사단계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실상은 별로 없다.

○구속 요건 더욱 강화해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먼저 변호사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가서 구속된 사람을 만나보고 사건의 내용을 듣게된다. 이때 구속된 피의자들이 변호사에게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은 경찰서에 가서 수사기록을 읽어보고 검사를 만나 선처를 요구해주거나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하여 하루속히 석방돼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상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수사기록을 읽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찾아가더라도 충실하게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렵고 겨우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이나 전하고 올 뿐이다.

법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수사기록을 보지 못하고 신청서를 쓰게되니 피의자의 말에 의거하여 그저 막연하게 피의자에게 이러이러한 억울하고 급한 사정이 있으니 조속히 석방하여 달라고 쓸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몇년전에 어느 변호사가 우리나라 판사들이 하루라도 감옥체험을 한다면 현재 구치소 수감자의 수가 절반정도로 줄게 될 것이라고 쓴 글을 본적이 있다. 그분은 암울한 시절에 인권변호사로서 몇 번 구치소에 갔다온 적이 있어 우리나라 구치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수감시설이 열악하고 개인적으로도 구속의 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뜻이다.

○범죄 예방·교정 효과 미미

최근 법원에서도 구속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절차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인구에 비해 수감자 비율이 외국보다 높은 편인 것을 보면 구속은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앞에서 본 것처럼 구속된 사람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구속의 요건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이 예정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수사하고,재판도 불구속상태로 진행하도록 해야한다. 며칠이나 한두달의 구속으로 얼마간의 처벌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로인한 충격과 고통은 크기만 할 뿐 범죄를 예방하거나 수감자를 교정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경험상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1998-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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