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부가세 보류/국회재경위

변호사·회계사 부가세 보류/국회재경위

입력 1998-03-21 00:00
수정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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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평가세 1%로 낮추기로

토지를 재평가할 경우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재평가세가 3%에서 1%로 낮아진다.3월부터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5년 뒤에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20%만 내면 된다.<관련기사 10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감면규제법·법인세법·소득세법·자산재평가법 등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자유직업인의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재평가시 3%의 재평가세를 물리던 것을 토지에 대해서만 1%로 과세하기로 했다.건물 등에 대한 재평가세는 그대로 3%를 유지하기로 했다.다만,83년 말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처음 실시할 때는 3%의 재평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1월1일로 한정됐던 자산재평가 기준일도 4월1일 7월1일 10월1일로 확대했다.

자유직업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에서 3%로 높아졌다.투자신탁안정기금의 수익에대한 과세시기를 조합원인 투신사에 대한 배당이 있을 때까지 늦추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8-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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