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들은 경로우대증 대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보여주고 지하철 등을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사실상 경로우대증이 사라지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19일 노인들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23일부터 시행된다.<문호영 기자>
1998-03-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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