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는 18일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모시사주간지 대표 이진일씨(47)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7일 하오 5시 20분쯤 신진욱 전 의원의 사무실인 국민신당 의성지구당 4층 옥상에서 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70여장을 뿌린 혐의다.<의성=김상화 기자>
이씨는 17일 하오 5시 20분쯤 신진욱 전 의원의 사무실인 국민신당 의성지구당 4층 옥상에서 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70여장을 뿌린 혐의다.<의성=김상화 기자>
1998-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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