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퇴시한 60일 전으로/지자제법 개정방향

공직자 사퇴시한 60일 전으로/지자제법 개정방향

입력 1998-03-16 00:00
수정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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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수 3분의1 축소

여야는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게임의 룰’을 바꾼다.지자제 관련법,조항을 손질하는 방식이다.

여야가 손대기로 한 부분은 크게 4가지.지방선거 출마자 공직사퇴시한,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기초단체장 정당공천여부,선거운동 방식 등이다.

공직 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전’에서 ‘60일전’으로 고치는데 이견이 없다.지방선거에 나갈 의원의 사퇴시한이 내달 5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지방의원수 축소에도 여야 3당이 의견접근을 해가고 있다.총 961명의 광역의원과 4천541명에 이르는 기초의원 수를 각각 대략 3분의 1 정도씩 줄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돈안드는 선거’운동방식이라는 총론은 일치하나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다.다만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정당 및 후보연설회를 옥내집회로 제한하는데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당 및 후보 옥외연설회 횟수에 대해선 이해를 달리한다.여권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는 물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경우도 시·군·구별 1회씩 옥내집회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나,한나라당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국한할 방침이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정당공천 허용여부.여권이 현행 선거법상 제외된 기초의회 선거까지 정당추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나,한나라당측은 거꾸로 기초단체장 선거까지도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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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교체로 일부 유권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후보들의 기호 관련 조항(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1백50조)은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기호 1번후보는 여전히 다수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차지한다는 얘기다.<구본영 기자>
1998-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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