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퇴시한 60일 전으로/지자제법 개정방향

공직자 사퇴시한 60일 전으로/지자제법 개정방향

입력 1998-03-16 00:00
수정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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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수 3분의1 축소

여야는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게임의 룰’을 바꾼다.지자제 관련법,조항을 손질하는 방식이다.

여야가 손대기로 한 부분은 크게 4가지.지방선거 출마자 공직사퇴시한,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기초단체장 정당공천여부,선거운동 방식 등이다.

공직 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전’에서 ‘60일전’으로 고치는데 이견이 없다.지방선거에 나갈 의원의 사퇴시한이 내달 5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지방의원수 축소에도 여야 3당이 의견접근을 해가고 있다.총 961명의 광역의원과 4천541명에 이르는 기초의원 수를 각각 대략 3분의 1 정도씩 줄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돈안드는 선거’운동방식이라는 총론은 일치하나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다.다만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정당 및 후보연설회를 옥내집회로 제한하는데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당 및 후보 옥외연설회 횟수에 대해선 이해를 달리한다.여권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는 물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경우도 시·군·구별 1회씩 옥내집회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나,한나라당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국한할 방침이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정당공천 허용여부.여권이 현행 선거법상 제외된 기초의회 선거까지 정당추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나,한나라당측은 거꾸로 기초단체장 선거까지도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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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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