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퇴시한 60일 전으로/지자제법 개정방향

공직자 사퇴시한 60일 전으로/지자제법 개정방향

입력 1998-03-16 00:00
수정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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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수 3분의1 축소

여야는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게임의 룰’을 바꾼다.지자제 관련법,조항을 손질하는 방식이다.

여야가 손대기로 한 부분은 크게 4가지.지방선거 출마자 공직사퇴시한,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기초단체장 정당공천여부,선거운동 방식 등이다.

공직 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전’에서 ‘60일전’으로 고치는데 이견이 없다.지방선거에 나갈 의원의 사퇴시한이 내달 5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지방의원수 축소에도 여야 3당이 의견접근을 해가고 있다.총 961명의 광역의원과 4천541명에 이르는 기초의원 수를 각각 대략 3분의 1 정도씩 줄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돈안드는 선거’운동방식이라는 총론은 일치하나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다.다만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정당 및 후보연설회를 옥내집회로 제한하는데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당 및 후보 옥외연설회 횟수에 대해선 이해를 달리한다.여권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는 물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경우도 시·군·구별 1회씩 옥내집회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나,한나라당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국한할 방침이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정당공천 허용여부.여권이 현행 선거법상 제외된 기초의회 선거까지 정당추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나,한나라당측은 거꾸로 기초단체장 선거까지도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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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교체로 일부 유권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후보들의 기호 관련 조항(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1백50조)은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기호 1번후보는 여전히 다수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차지한다는 얘기다.<구본영 기자>
1998-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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