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퇴시한 60일 전으로/지자제법 개정방향

공직자 사퇴시한 60일 전으로/지자제법 개정방향

입력 1998-03-16 00:00
수정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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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수 3분의1 축소

여야는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게임의 룰’을 바꾼다.지자제 관련법,조항을 손질하는 방식이다.

여야가 손대기로 한 부분은 크게 4가지.지방선거 출마자 공직사퇴시한,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기초단체장 정당공천여부,선거운동 방식 등이다.

공직 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전’에서 ‘60일전’으로 고치는데 이견이 없다.지방선거에 나갈 의원의 사퇴시한이 내달 5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지방의원수 축소에도 여야 3당이 의견접근을 해가고 있다.총 961명의 광역의원과 4천541명에 이르는 기초의원 수를 각각 대략 3분의 1 정도씩 줄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돈안드는 선거’운동방식이라는 총론은 일치하나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다.다만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정당 및 후보연설회를 옥내집회로 제한하는데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당 및 후보 옥외연설회 횟수에 대해선 이해를 달리한다.여권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는 물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경우도 시·군·구별 1회씩 옥내집회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나,한나라당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국한할 방침이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정당공천 허용여부.여권이 현행 선거법상 제외된 기초의회 선거까지 정당추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나,한나라당측은 거꾸로 기초단체장 선거까지도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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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교체로 일부 유권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후보들의 기호 관련 조항(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1백50조)은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기호 1번후보는 여전히 다수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차지한다는 얘기다.<구본영 기자>
1998-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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