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여명 소명 부족”/비리 수사

“판사 10여명 소명 부족”/비리 수사

입력 1998-03-13 00:00
수정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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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준 사건 의뢰인 조사

의정부지원 판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12일 이순호 변호사(38·구속)의 ‘사건수임장부’에 이름이 오른 전·현직 판사 15명 가운데 13명으로부터 사건을 소개한 경위 등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10∼11명이 사건 소개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 등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이들이 소개한 사건의 의뢰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2∼3명은 친·인척의 의뢰를 받아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날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변호사로부터 개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렸다가 3개월만에 갚은 김형성 변호사(39)를 다시 소환,돈을 빌린 뒤 변호사로 개업하기 전까지 이변호사 사건을 맡아 재판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박은호 기자>

1998-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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