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및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대책 내용

치안 및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대책 내용

입력 1998-03-13 00:00
수정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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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방범 활동 투입 추진/산지·소비자단체 자매결연 활성화

국민회의와 자민련 민생안정대책위가 12일 발표한 치안대책 및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방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치안대책=△주민자율방범대 조직 재정비 △강력범 우범자(현재 942명)1대 1 밀착 감시 △공익근무요원 방범활동 투입을 국방부와 협의 △CC­TV 설치권장 등 자위방범 및 범죄신고 활성화 홍보강화 △전국 지방청에 폭력소탕특별수사대,경찰서에 특별수사반을 운영해 15일부터 5월31일까지 폭력배 일제 소탕 △물가안정 저해,외환밀반출,밀수사범 등 경제사범 수사를 위해 지방청·경찰청에 238개반 1천666명의 전담반 편성해 유관기간과 합동단속 강화 △치안수요가 적은 파출소에 대한 통폐합 추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행정자치부에서 경찰청으로 이관 △전국을 네트워크한 경찰방송체제 확립 △조총련 수배자 특별검거대책 추진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엄정한 경찰권 행사 △간첩 및 친북세력 척결을 위한 대공수사력 강화 △대테러 및 대북경계태세 확립 △사회기강확립을 위한 불법·탈법행위 단속강화 △법치질서 정착을 위한 공권력의 권위 확립

◇농·축·수산물 유통개선 대책=△정기 및 부정기 직거래 장터 운영 △산지와 소비지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확대 △직거래 차량순회 판매 실시 △농·수·축협 금융점포내 직판코너 설치 △직거래 저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수·축협 가맹점 확대 △농·수·축협 상호간 판매장 공동이용 △생산자 단체 직판장 확대 △농산물 유통단계를 현재의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물류센터의 산지수집기능 강화 및 직판망 확충 △농지유통개선 시범농협 육성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 △포장센터를 중심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 △축산물 처리를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게열화 △산지종합처리 시설을 중심으로 수산물 집배송 체제 구축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비 절감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인하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제도와 계약출하 조기 도입 △도매시장 관리 운영방식 다양화 △농림부·해양수산부에 농산물 유통개혁추진위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직거래지원단 운영<오일만 기자>

1998-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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