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상 일시 해고 말라”/이 노동 간담

“30% 이상 일시 해고 말라”/이 노동 간담

입력 1998-03-13 00:00
수정 199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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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재벌정책 배치” 반발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2일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가운데 30%이상을 한꺼번에 감축하면 근로기준법의 고용조정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대 대기업 기조실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영악화로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단계적·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면서 소속 근로자의 30% 이상을 일시에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간주,엄정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그러나 이장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고용조정을 허용한 개정 노동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계열사를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는 새정부의 ‘재벌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장관은 “정리해고 실직자가 도산 및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에 비해 숫자는 적으나 실직에 따른 고통은 가장 크다”면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30% 이상을 감축해야 하는 기업도 15∼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고실업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밖에 없다”면서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전 포철 지하철 등 공기업이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취로사업이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8-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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