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비용 1억 빌려 반환/이 변호사 사시 동기 진술

개업 비용 1억 빌려 반환/이 변호사 사시 동기 진술

입력 1998-03-12 00:00
수정 199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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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비리 수사

의정부지원 판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11일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순호 변호사(38·구속)로부터 변호사 개업 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김형성 변호사(39)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변호사를 상대로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이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재판하면서 혜택을 준 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김변호사는 “사시동기인 이변호사로부터 96년 8월 사표를 내기 10일 전에 돈을 빌렸지만 4개월만에 이자없이 원금을 모두 갚았고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1998-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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