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리수사 축소 의혹/검찰

판사 비리수사 축소 의혹/검찰

입력 1998-03-11 00:00
수정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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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변호사 관련 돈거래만 수사”

의정부지원 판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10일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38)와 판사 사이의 돈거래 의혹에만 수사 범위를 한정할 것”이라면서 “다른 변호사와 관련된 판사 비리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판사들의 광범위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서둘러 수사를 종결지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검찰이 수사 범위와 대상을 국한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이순호 변호사의 비리 커넥션에서 시작된 만큼 이에 국한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변호사들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정부 지청에서 1차 수사한 결과 다른 변호사들의 비리도일부 드러났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변호사와 판사들 사이의 비리는)다음에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판사들에게 실비를 주거나 술접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지역의 K·Y모 등 4∼5명의 변호사들은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박은호 기자>
1998-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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